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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2.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다. 때문에 '25년부터 양도 또는 대여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1.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1-1. 과세대상 소득이란?
가상자산(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외]
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5. 전자어음
6. 전자선하증권
7.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1-2.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 산출
- 여기서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함.
-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함.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즉,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1-3.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1-4. 세액의 계산방법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x 20%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부대비용 포함: 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 기본공제(과세최저한): 연250만원
1-5. 신고방법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
2.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인출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과세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대여, 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필요경비 등)×20%〕
-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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