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2.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다. 때문에 '25년부터 양도 또는 대여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