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7월19일(내일모레)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731#J6: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Check list
- 이용자 예치금 은행에 보관 후, 예치금이용료 지급
-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 보관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실질 보유해야 함.)
- 준비금 적립(or 보험 가입): 가상자산 종류별로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 수량 X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을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 ·신탁금의 추가적립 등 조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을 내규 등에 마련 필요
- 콜드월렛 보관비율(80%) 이상의 준비금을 상시 유지하며, 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이상거래 상시감시 및 의심거래 금융당국에 통보(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 참조)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 원문과 주요내용에 대한 한글자료 등 정보 제공(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참조)
-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명부 테이블(검색화면 등)을 만들어 두고 이용자명부를상시 확인・출력할 수 있게함: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
QA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개정 前에 수취한 예치금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 중인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해당◦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특금법 개정(’21.3월) * 前 고객으로부터수취한 예치금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등이 도입됨 ◦ 동 예치금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예치받은 금전이므로 법상 예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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