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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자격증] -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01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기준 이해1.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일반 개요가. 국제기준에서의 자금세탁 정의나. 국제기준에서의 테러자금조달 정의다. 자금세탁의 특성라. 자금세탁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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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 [자격증] -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실무" 제3판 - 저자: 임안나 - 목차 정리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실무" 제3판 - 저자: 임안나 - 목차 정리
01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위험 및 글로벌 유형1절 개요2절 자금세탁행위등의 의미 및 자금세탁 3단계3절 자금세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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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기준 이해
1.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일반 개요
가. 국제기준에서의 자금세탁 정의
• Vienna 협약(1988): 마약범죄 수익의 출처·성질·소유권 은닉·가장.
• Palermo 협약(2000): 모든 중대 전제범죄로 확대 — 범죄수익의 전환·이전·은닉·취득·사용.
• 구성요소: ①전제범죄 ②범죄수익 ③은닉·가장 행위.
나. 국제기준에서의 테러자금조달 정의
•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1999): 테러행위·테러조직·테러리스트를 위해 자금을 직간접 제공·모집·소지.
• 출처 무관(합법·불법 모두), 미수에도 적용. 자금=물품·서비스 포함.
다. 자금세탁의 특성
• 범죄성·국제성·전문성·진화성·은밀성. 현금·무역·부동산·VA·도박 매개.
라. 자금세탁의 3단계 ★빈출
| 단계 | 영문 | 핵심 | 예시 |
| 배치 | Placement | 범죄수익을 금융시스템 진입 | 분할입금(스머핑), 카지노 칩 |
| 반복 | Layering | 출처추적 차단 다단계 이체 | 역외송금, 셸컴퍼니, VA 믹싱 |
| 통합 | Integration | 합법자금처럼 재투입 | 부동산, 사업체 인수, 무역결제 |
마. 자금세탁방지(AML/CFT)의 글로벌 기본원칙
• 위험기반접근법(RBA), KYC·CDD, STR, 기록보존(5년), 내부통제·교육, 독립감사, 국제협력·정보교환, 비밀유지·면책.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주요 국제조약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개요
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국제조약
| 연도 | 조약 | 핵심 |
| 1988 | Vienna 협약 | 마약범죄 ML 최초 범죄화 |
| 2000 | Palermo 협약(UNTOC) | 초국가 조직범죄·전제범죄 확대 |
| 2003 | Merida 협약(UNCAC) | 부패방지·자산환수 |
| 1990·2005 | Strasbourg/Warsaw | 유럽평의회 ML 협약 |
나.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유엔안보리결의안
• 협약: 1999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 결의 | 대상 |
| UNSCR 1267 | 알카에다·탈레반·ISIL |
| UNSCR 1373 | 9·11 이후 국가별 테러대응 |
| UNSCR 1540 | WMD 비국가행위자 확산방지 |
| UNSCR 1718·2270·2321·2371 | 북한 |
| UNSCR 2231 | 이란 핵합의(JCPOA) |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주요 기준 이해
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 1989년 G7 파리정상회의 설립. 사무국: OECD 내(파리). 한국 2009년 정회원.
• 의장 임기 1년, 총회는 연 3회. 산하 작업반: ECG(평가), PDG(정책), RTMG(위험·유형).
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0 권고사항
| 그룹 | 범위 | 대표 권고 |
| A 정책·조정 | R.1–2 | R.1 RBA / R.2 국가협력 |
| B 범죄화·몰수 | R.3–4 | ML·TF 범죄화, 임시조치 |
| C TFS·NPO | R.5–8 | R.6 TFS(테러) / R.7 확산 / R.8 NPO |
| D 예방조치 | R.9–23 | R.10 CDD, R.11 기록, R.12 PEP, R.13 환거래, R.14 송금, R.15 신기술/VA, R.16 전신송금, R.17 제3자, R.18 내부통제, R.19 고위험국, R.20 STR, R.21 비밀·면책, R.22-23 DNFBPs |
| E 투명성 | R.24–25 | 법인·신탁 실소유자 |
| F 감독·집행 | R.26–35 | R.26-28 감독, R.29 FIU, R.30-31 수사, R.35 제재 |
| G 국제협력 | R.36–40 | 협약·MLA·범죄인 인도·FIU협력 |
다. FATF 평가방법론
•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 40개 권고, 4등급(C·LC·PC·NC).
• 효과성(Effectiveness): 11개 즉시성과(IO 1~11), 4등급(High·Substantial·Moderate·Low).
• IO.1 위험정책, IO.2 국제협력, IO.3 감독, IO.4 예방조치, IO.5 법인투명성, IO.6 FIU정보, IO.7 ML수사, IO.8 몰수, IO.9 TF수사, IO.10 TF예방·제재, IO.11 확산금융 제재.
라. FATF 상호평가
• 4차 평가(2014~): MER 발간 → 정규/강화 후속점검. 한국 2020년 4차 평가 결과 발표.
• 결과 미흡국: 그레이리스트(Increased Monitoring), 블랙리스트(Call for Action: 북한·이란).
마. 지역별 자금세탁방지기구와 에그몽 그룹
• FSRBs 9개: APG(한국 가입), MONEYVAL, GAFILAT, MENAFATF, ESAAMLG, GIABA, CFATF, EAG, GABAC.
• Egmont Group(1995): 각국 FIU 간 정보교환, 165개국+. KoFIU 회원.
4.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AMLD) 이해
| 차수 | 연도 | 핵심 |
| 1AMLD | 1991 | 은행 ML 의무 도입 |
| 2AMLD | 2001 | DNFBPs 일부 확대 |
| 3AMLD | 2005 | RBA 도입, PEPs |
| 4AMLD | 2015 | UBO 등록부, 모든 PEPs |
| 5AMLD | 2018 | VASP·선불카드·UBO 공개 |
| 6AMLD | 2018 | 전제범죄 22개 통일, 법인책임 |
| AML Package | 2024 | AMLA(감독청)·AMLR(단일규정) |
5. 주요 국가의 AML/CFT 감독기관 개요
가. 미국의 금융감독기관
• FinCEN(FIU·재무부), OFAC(제재), OCC, FRB, FDIC, NCUA, SEC, CFTC.
• 주요법: BSA(1970), USA PATRIOT Act(2001), AMLA 2020(실소유자 등록·CTA).
나. 유럽연합(EU) 감독기관
• EBA(은행), ESMA(증권), EIOPA(보험), AMLA(2024 신설, 프랑크푸르트).
다. 영국(UK) 자금세탁방지 감독기관
• FCA(금융), HMRC(DNFBPs), NCA-UKFIU(보고분석), OFSI(제재). 법: POCA 2002, MLR 2017, ECCTA 2023.
02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해
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법률체계 이해
• 핵심법: 특금법(보고·CDD)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처벌·몰수) / 테러자금금지법(자산동결).
• 관련: 금융실명법, 마약류특례법, 외국환거래법, 형사사법공조법.
• 하위: 시행령·시행규칙·FIU 업무규정·검사규정·과태료고시.
★ 특금법=보고·예방, 범죄수익은닉규제법=형사처벌·몰수, 테러자금금지법=자산동결. 3법 역할 구분 빈출.
7.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이해
가. 금융실명법
• 목적: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모든 금융거래 적용.
• 실지명의: 개인(성명+주민번호), 법인(법인명+법인번호/사업자번호).
• 비밀보장: 명의인 서면동의·법령 요건 외 제공 금지(5년/5천만원).
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 목적: ML/TF 예방 및 형사사건 수사 협조.
• 의무: CDD/EDD, STR(금액 무관), CTR(현금 1천만원), 내부통제, 실소유자, Travel Rule, 기록 5년.
• 주관: FIU(금융정보분석원), 위반 시 과태료(건당 1천만원, 총 1억원)·형벌.
| 구분 | 금융실명법 | 특금법 |
| 목적 | 실명·비밀보장 | ML/TF 예방 |
| 확인 | 실지명의 | 신원+실소유자+거래목적+자금원천 |
| 보고 | 없음 | STR·CTR |
| 주관 | 금융위 | FIU |
8.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이해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전제범죄(중대범죄)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처벌.
• 처벌: 은닉·가장 5년/3천만원, 수수 3년/2천만원. 필수적 몰수·추징.
• 외국 몰수·추징 보전 협력(외국재판 집행 가능).
나. 테러자금금지법
• 정식명: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UN 결의 이행 → 금융위 고시 금융제재대상자 자산동결.
• 금융거래 허가제, 위반 5년/5천만원.
다. 확산자금조달금지 제도
• FATF R.7: WMD 확산 관련 자금 동결. 2020년 R.7 개정으로 PF 위험평가 의무화.
• 국내 시행: 테러자금금지법·외국환거래법으로 이행.
9. 무역기반자금세탁(Trade Based Money Laundering) 이해
가. 무역기반자금세탁의 정의
• 무역거래(상품·서비스·송장)를 위장수단으로 범죄수익 이전·세탁.
• 3대 위장수단: 가격·수량·품목.
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TBML 가이던스
• FATF TBML 보고서(2006·2020), Risk Indicators 가이드(2021): 47개 지표.
• 주요 유형: Over/Under-invoicing, Multiple invoicing, Over/Under-shipment, Phantom shipment, Misdescription, BMPE.
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TBML 대응 가이드라인
• 미국 FinCEN Advisory, Wolfsberg TBML Principles(2017), 홍콩 HKAB TBML Guidance(2021), 싱가포르 MAS.
라. TBML 관련 국내 유관 법률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허위신고·가격조작), 특금법(STR).
• 국내 가이드: 은행연합회 TBML 가이드, 금감원 무역금융 검사매뉴얼.
10.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위한 제도 이해
가. 배경
• FATF 2018·2019 R.15 개정 + VASP 가이던스. 2021.3 특금법 개정 시행.
나.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자금이동규칙
• Travel Rule: 100만원 상당 이상 VA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 제공.
• 국내 2022.3.25 시행. 적용대상: 거래소·지갑·수탁 등 VASP.
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 2024년 시행. ART(자산준거)·EMT(전자화폐)·Other 분류, CASP 인가, 시장남용 금지, 백서 의무.
라. 가상자산 관련 국내 법률 이해
• 특금법: VASP 신고제(실명계좌·ISMS), AML 의무, Travel Rule.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7): 시세조종 금지, 예치금 보호, 거래소 의무.
11. 특정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DNFBPs)을 위한 제도 이해
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주요 가이던스
• R.22·23 대상: 카지노, 부동산중개, 보석·귀금속상, 변호사·공증인·회계사, 신탁·회사서비스(TCSPs).
• 의무: CDD·STR·기록·내부통제 (FATF 권고 동일 적용).
나. 특정비금융사업자에 주요 국제기구 및 단체의 AML/CFT 의무 가이던스 개요
• IBA(국제변호사협회), IFAC(국제회계사연맹), IAIS(보험), IOSCO(증권), Basel Committee.
• 국내 현황: 카지노만 특금법 적용 → 변호사·회계사 등 미적용은 FATF 지적사항.
12.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제도 이해
• FATF R.8(2016 개정): NPO 전체가 아닌 'TF 위험 노출 NPO'에 비례적 조치.
• 국내: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공익법인 보고서).
• 위험 NPO 식별 기준: 국외송금 비중, 분쟁지역 활동, 현금 모금 비중.
13. 금융정보분석원(FIU) 일반 개요
가. FATF의 R.29와 주석서
• 국가별 FIU 설치 의무. 4가지 유형: 행정형·법집행형·사법형·혼합형.
• 기능: 정보 수신·분석·전파, 운영적 독립성, Egmont 가입.
나.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 일반 개요
• 2001.11 설립. 행정형 FIU(금융위 소속). 원장: 차관급.
• 기능: STR·CTR 수집·분석, 법집행기관(검·경·국세청·관세청·국정원·선관위·해경·금융위/금감원) 정보제공, Egmont 협력.
• 심사분석관(검·경·국세·관세·금감원 파견)이 분석 → 통보 결정.
14. 감독·검사 및 제재 개요
가. 감독·검사
• FIU 직접 검사 + 금감원 등에 검사 위탁.
• 검사 종류: 종합검사·부문검사·테마검사. 제도이행평가 격년.
나. 제재
• 기관제재: 영업정지·인가취소·시정명령·기관경고.
• 임직원제재: 해임권고·정직·문책경고·주의.
• 금전제재: 과태료(건당 1천만원, 총 1억원), 과징금.
• 형벌: STR 누설·허위보고 5년/5천만원.
[실무 책]
01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
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위험 및 글로벌 유형
1절 개요
• 위험 = 위협(Threat) × 취약성(Vulnerability) × 결과(Consequence).
2절 자금세탁행위등의 의미 및 자금세탁 3단계
• 자금세탁=범죄수익 출처 은닉·가장. 3단계: Placement → Layering → Integration.
• TF는 출처 무관 사전 자금사용, PF는 WMD 확산자금.
3절 자금세탁행위에 자주 사용되는 개인 또는 법인 유형
• 개인: PEPs, 비거주자, 노숙자·차명 명의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 법인: 셸컴퍼니, 다층 SPV, NPO 위장, 페이퍼컴퍼니 무역회사.
4절 글로벌 수준에서 일반적인 자금세탁행위등에 대한 위험 지표
• 고위험국·제재국 거래, 익명·무기명 상품, 비대면 거래 급증, 분할거래(스머핑), 합리적 사유 없는 고액거래, 자기명의 외 거래, VA·온라인도박 연계, 단기 자금순환.
5절 FATF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유형
• FATF Typology: 무역금융, 부동산, 변호사·회계사 이용, 신탁·SPV, 가상자산, 전자결제, 환치기, 금·보석, 카지노.
• TF 유형: 소액 다수 송금, NPO 통한 우회, 자기자금 조달, 사이버 모금.
2장 한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1절 개요
• 국가위험평가(NRA) 2018·2022 발표. 고위험: 보이스피싱, 무역금융, 가상자산, 부동산, 대부업, NPO.
2절 위험 확인을 위한 접근 방법
• ① 전제범죄 통계 분석 ② 산업별 취약성 ③ 신상품·신기술 ④ 국경간 흐름·외환통계 ⑤ 사례 분석(FIU·검·경).
3장 각 금융회사등의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이해
| 업권 | 주요 위험 (출제 포인트) |
| 은행 |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환거래·송금, TBML, 비대면계좌 |
| 금융투자 | 차명계좌·시세조종, IPO·CB 우회, STO·토큰증권, 비상장 OTC |
| 보험 | 단기해지 변액보험, 일시납, 수익자 변경, 보험금사기 |
| 저축은행·상호금융 | 지역밀착 대출·예금, 비조합원 거래, 농수산 보조금 |
| 여신전문 | 카드깡, 가맹점 위장매출, 리스·할부 위장 |
| 대부업 | 고리사채, 차명대출, 불법채권추심 |
| 소액해외송금 | TBML, 환치기, 하왈라 |
| 환전업 | 고액외화, 대포 환전, VA 연계 |
| P2P·VC | 투자자 검증 약점, 페이퍼컴퍼니 |
| 카지노 | 칩 매입·환전, VIP 정켓, 대리도박 |
• 각 절 핵심: 업권별 상품·고객·채널 특성 → 고유위험 식별 → 통제수단 매핑.
4장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 위험
1절 전제범죄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
•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랜섬웨어·NFT 사기·딥페이크·사이버범죄.
2절 새로운 금융산업 및 시스템의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 오픈뱅킹·마이데이터·BaaS·빅테크 결제·CBDC·임베디드 금융.
3절 가상자산거래소
• 믹서, DEX, 프라이버시 코인, 크로스체인 브릿지, NFT 워시트레이딩.
• 실명계좌·ISMS·Travel Rule, 다크넷·랜섬웨어 수익 유입.
4절 기존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
• TBML 지속, 제재회피 환적·BL 위조·STS(Ship-to-Ship).
5절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 방어선 | 주체 | 역할 |
| 1선 | 영업·현업 | CDD·모니터링·STR 1차 식별 |
| 2선 | 보고책임자·AML팀·준법 | 정책·RBA·교육·시스템 운영 |
| 3선 | 내부감사 | 독립 검증·평가 |
• 필수: 보고책임자(이사급) 임명, 연 1회 이상 교육, 신상품 출시 전 AML 검토.
별지1-1·1-2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
• 은행연합회 지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 거래 모니터링, 위험관리.
0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위험평가제도
1장 개요
• 위험평가 2축: ①전사적 위험평가(EWRA, 금융회사 자체) ②제도이행평가(FIU).
2장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수준 평가(전사적 위험평가)
1절 개요
• 연 1회 이상 실시, 이사회 보고, 전략·자원배분 근거.
2절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 고유위험(Inherent), 통제수준(Control), 잔여위험(Residual).
• 고유위험 4요소: 상품·서비스, 고객, 국가, 채널 + 거래규모·빈도.
3절 위험평가 프로세스
• ① 식별(Identify) ② 평가(Assess) ③ 완화(Mitigate) ④ 모니터링(Monitor) ⑤ 보고(Report).
• 결과 활용: CDD 등급, 모니터링 룰, 자원배분, 신상품 검토.
3장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이행평가
1절 개요
• FIU가 격년으로 금융회사 AML/CFT 이행수준 평가.
2절 제도이행평가
• 지표: 고유위험지표 + 운영위험지표(통제수준).
• 등급: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미흡 이하 → 개선계획 제출·차기검사 반영.
4장 제도이행평가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에 대한 검사지적 사항
• EWRA 형식적 수행, 고유위험·통제 매핑 부실, 이사회 보고 누락.
• 운영위험 지표 데이터 부정확, 개선계획 미이행, 신상품 위험검토 누락.
별지2-1 고유위험 지표 / 별지2-2 운영위험 지표
• 고유위험: 상품/고객/국가/채널별 가중치.
• 운영위험: CDD 적정성, 모니터링·STR 효과성, 교육, 감사.
03 고객확인제도(CDD)
1장 고객확인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절 고객확인제도의 의의
•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실소유자·거래목적·자금원천을 확인하는 의무.
2절 고객확인제도의 필요성
• ML/TF 차단, 위험기반 자원배분, STR 판단 근거 확보.
3절 CDD와 STR, CTR과의 상관관계
• CDD 정보 → 모니터링 룰 입력 → STR 판단. CTR은 정량 자동보고지만 의심 시 STR 병행.
4절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
| 구분 | 금융실명제 | CDD |
| 근거 | 금융실명법 | 특금법 |
| 목적 | 실명·과세 | ML/TF 예방 |
| 범위 | 실지명의 | 신원+실소유자+목적+원천 |
| 시점 | 최초 거래 | 신규·임계금액·의심·고위험 |
| 미이행 | 거래 무효 가능 | 거래거절·종결, 과태료 |
2장 고객확인을 위한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1절 개요
• 위험 수준에 비례한 자원배분. FATF R.1.
2절 위험기반 고객확인 절차
• 위험평가 → 등급부여(저/중/고) → 차등조치(SDD/CDD/EDD) → 모니터링 → 재이행.
3절 위험평가 요소
• 국가위험, 고객위험(PEP·NPO·비거주·환거래·고액자산가), 상품·서비스 위험, 채널위험(비대면).
3장 고객확인 업무 대상 및 업무 처리 절차
1절 거래금지, 거래제한 고객
• 금지: 금융제재대상자, 차명거래(불법목적), 무기명 거래.
• 제한: 신원확인 거부·자료 미제출 고객.
2절 필수 고위험 고객군
• 외국 PEPs, 비거주자, NPO, 환거래계약 상대 금융회사, FATF 지정국 관련, 공중협박자금조달, 고액자산가, VASP.
3절 요주의 인물 필터링(WLF)
• 리스트: UN·EU·OFAC·금융위 고시·자체 PEP.
• 시점: 신규·재이행·실시간 거래·리스트 변경시.
4절 고객확인제도의 대상
• 계좌개설 등 신규거래(금액 무관).
• 일회성 금융거래: 1천만원 이상(외화 1만 USD).
• 전신송금: 국내 100만원, 국외 1,000 USD 이상.
• 의심 거래(금액 무관).
5절 고객 Life-cycle에 맞는 고객확인 재이행 프로세스
• 주기(권고): 고위험 1년, 중위험 2년, 저위험 3년. 이벤트 발생 시 즉시(주소·소유자 변경 등).
6절 인수합병시 고객확인제도
• M&A로 이전된 고객정보의 적정성 검증, 누락 시 재CDD.
7절 고객확인 면제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다른 금융회사(특금법 적용), 감독대상 외국 금융회사.
• 의심 사정 발생 시 면제 불가.
8절 고객확인 이행시기
• 원칙: 거래 전. 예외: 거래 후 합리적 기간(보험 등).
9절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 R.17. 신뢰 가능한 제3자 위탁 가능, 최종책임은 위탁기관.
• 요건: 자료 즉시 제공 확약, 제3자가 특금법 동등 규제 적용.
10절 전신송금 (Travel Rule)
• 국내 100만원, 국외 1,000 USD/EUR 이상 → 송금인+수취인 정보 포함·전달·검증.
• VA Travel Rule: 100만원 이상 (2022.3.25 시행).
11절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 그룹 차원 AML 정책 적용, 해외지점도 본점 기준 이상 준수. 충돌 시 본국 통보·대체조치.
4장 고객별 신원확인 및 검증사항
1절 개요
• 신원확인(정보 수집) + 검증(증빙으로 입증) 2단계.
2절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 개인: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여권).
• 개인사업자: 위 + 사업자번호·상호·소재지·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3절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고객확인 ★빈출
• 5방식 중 2가지 이상 중첩:
•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1원 인증), ⑤ 기타(생체·공공정보).
• 비대면=본질적 고위험 → 모니터링 강화.
4절 법인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 법인명·법인번호·소재지·대표자·업종·설립목적·실소유자 + 등기부·정관·주주명부.
5절 거래거절
• 정보·실소유자·목적 제공 거부, 자료 위·변조 의심 시 → 거래종결 + STR 검토.
5장 실제 소유자 확인
1절 실제 소유자의 확인 절차 ★빈출
• 1단계: 25% 이상 지분 자연인.
• 2단계: 최대주주·임원 임면 등 사실상 지배 자연인.
• 3단계: 대표자.
★ '25% → 지배 → 대표' 순서. 1단계 미존재 시 2단계, 2단계 미존재 시 3단계.
2절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법인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금융회사(특금법 적용),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상장사 등).
6장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1절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고위험 등급 + 필수 고위험군 → 자금원천·재산형성·실소유자·거래목적 강화확인 + 고위경영진 승인.
2절 고액자산가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자금원천·자산형성과정·수익자 추가확인, 모니터링 강화.
3절 환거래계약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상대은행 AML 체계·평판·소유구조 확인, 고위경영진 승인, 환거래계약 문서화.
• Shell Bank와 거래 금지.
4절 (외국)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외국 PEPs(현·전직 고위공직자, 가족·측근) → 고위경영진 승인 필수.
• 국내 PEPs는 RBA 적용.
5절 비영리단체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목적·자금흐름·수익자·국외송금 확인.
6절 FATF 지정 국가 관련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고위험국(블랙·그레이) 관련 거래 → 거래목적·자금원·실소유자 강화. 필요시 거래제한·거절.
7절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 테러·확산 의심 거래 → EDD + STR + 자산동결 확인.
8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신고필증·ISMS·실명계좌 여부 확인, 거래목적·자금원, Travel Rule 준수.
7장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1절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 CDD 미이행 후 거래 지속, 정보 갱신 누락, 실소유자 2·3단계 자동적용.
2절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 위험등급 산정 부실, EDD 승인 누락, 재이행 주기 미준수, 비대면 검증 약식.
8장 CDD에 대한 유권해석
• 주요 Q&A: 미성년자 CDD, 공동명의 계좌, 가족명의 거래, 외국인 신원확인 자료.
별지3-1 대리인 권한 확인서
• 대리인 신원·위임범위·기간 확인,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04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1장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개요
1절 고액현금거래보고 필요성
• 현금 익명성 차단, 분할거래(스머핑) 적발, 데이터 축적.
2절 한국의 현금거래 취약성
• OECD 대비 현금사용 높은 편, 5만원권 환수율 낮음, 지하경제 비중.
3절 다른 나라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미국 USD 10,000, 호주·캐나다 10,000, 일본 200만엔(현금수출입), EU 10,000 EUR(현금국경).
4절 우리나라의 CTR 보고 현황
• 2006년 도입. 기준 변천 5천→3천→2천→1천만원(2019.7~). 연 1천만건 이상.
2장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1절 의의
• 일정금액 이상 현금거래 의무보고.
2절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핵심
• 동일인 명의 / 동일 금융회사 / 1거래일 / 현금 지급 또는 영수 합계 1천만원 이상.
• 지급·영수 합산 X (각각 1천만원 이상 시 보고).
• 외화·자기앞수표·환·전자금융 제외(현금 only).
3절 CTR 보고 면제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다른 금융회사(특금법 적용), 면제대상 등록 거래.
• 면제 후 의심사정 발생 시 보고의무 부활.
4절 보고 방식
• FIU 전자보고시스템 이용. 보고기한: 거래발생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0일 이내(원칙 즉시).
5절 오보고 등에 대한 취소절차
• 오보고·중복 시 취소 → 정정 보고. 사유·근거 기록.
6절 고액현금거래정보 제공 제도
• 검·경·국세청·관세청·국정원·선관위·해경·금융위/금감원 요청 시 목적 한정 제공.
3장 CTR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1절 CTR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 미보고·허위보고 → 과태료(건당 1천만원, 총 1억원).
2절 CTR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주요 지적사항
• 합산 누락(여러 지점), 외화·수표 환산 오류, 면제등록 후 의심신호 무시, 보고기한 도과.
3절 CTR 보고에 대한 제도이행평가 지표
• 보고 정확성·적시성, 면제대상 관리, 시스템 통제, 사후점검.
4장 CTR 관련 유권해석 내용
• 동일인 판단(법인-대표자), 1거래일 기준(영업시간·일자), 현금성 수표 처리.
5장 CTR 실무 사례 및 Q&A
• 분할입금, 타인 대리, 사업자 매출 입금, 송금자 현금 입금 등 케이스.
별지4-1~3 (관련 법규/금융회사 범위/업무지침)
• 특금법·시행령, 금융회사 범위(은행·증권·보험·VASP 등), FIU CTR 업무지침.
05 의심거래보고(STR) 제도
1장 의심거래보고의 개요
1절 의심거래보고(STR)
• 불법재산 의심 합당한 근거 또는 자금세탁 의심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보고.
• 금액 기준 없음(2013년 폐지). 보고기한: 지체 없이(관행 3영업일).
2절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현황
• 연 100만건+ 보고. 은행 비중 다수, 가상자산 급증세.
2장 의심거래 보고절차
1절 의심거래보고 대상 거래
• 거래목적·자금원천 불명확, 분할거래, 정상범위 벗어난 고액·고빈도, 위험국·제재 연계, PEP 비정상, CDD 거부·허위.
2절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 기준
• '합당한 근거(reasonable grounds)' — 단순 의심도 충분, 확신 불요.
• 객관적 사실 + 직원 경험·판단 결합.
3절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절차
• ① 인지·식별 → ② 1차 조사(CDD·내역·자금흐름) → ③ 보고책임자 판단 → ④ FIU 보고.
4절 의심스러운 거래에 따른 후속조치
• 거래 차단·종결 검토, Tipping-off 금지, 관련 거래 추가 모니터링, 동일·관련 고객 재CDD.
5절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시기
• 지체 없이. 사후 발견도 즉시 보고. 보고 후에도 후속 발생 시 추가 보고.
6절 금융회사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면책
• 누설 금지: 5년/5천만원. 선의 보고 면책(민·형사·행정).
3장 거래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STR 룰(Rule) 관리
1절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프로세스
• 실시간(차단형) + 사후(배치). RBA로 룰 가중치 차등.
2절 STR 룰(Rule) 관리 프로세스
• 룰 설계 → 임계치 설정 → 운영·알람 → 조사·STR 판단 → 성과측정 → 튜닝.
• 거버넌스: 룰 변경 승인(2선), 정기검토(연 1~2회), 신상품·신유형 즉시 반영.
3절 STR 룰(Rule) 임계치 정교화 관리(Tuning 방식)
• Above-the-line(임계치 상향 테스트), Below-the-line(임계치 하향 테스트).
• 지표: 정탐률(True Positive), 오탐률(False Positive), Productivity, SAR conversion rate.
4장 의심거래 보고서 작성 방법
1절 내부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조사 방법
• 거래내역·CDD·관련 계좌·외부정보(공시·뉴스·제재 리스트) 통합 조사.
2절 STR 보고서 작성방법
• 필수 항목: 보고기관, 고객정보, 거래내역, 의심사유, 첨부자료.
• 의심사유 5W1H: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 의심/어떻게(거래수단).
• 주의: 추측 X, 사실 기반, 근거 명시, 자금흐름도 첨부.
5장 STR 관련 제도이행평가 위험 지표
• STR 보고 건수·품질, 룰 운영, 보고책임자 의사결정 문서화, 사후관리, 룰 튜닝 기록.
6장 STR 관련 주요 지적사항
• 미보고·지연보고, 룰 임계치 비현실, 1선 보고 무시, 작성 부실, Tipping-off 위험, 보고책임자 검토 형식적.
7장 STR 관련 주요 Q&A (유권해석 포함)
• 의심 판단 주체, 고객 통보 한도, 거래 거절 시점, 외국지점 보고, 면책 범위.
8장 업권별 STR 참고 유형
1절 개요
• FIU·업권별 협회 가이드 + 실제 적발 사례.
2~10절 업권별 대표 유형
| 업권 | 대표 STR 유형 |
| 은행 |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인출, TBML, 분할송금 |
| 증권 | 차명계좌 시세조종, IPO·CB 우회, 비상장 OTC |
| 보험 | 단기해지 변액, 수익자 즉시변경 후 수령, 고액 일시납 |
| 여신전문 | 카드깡, 가맹점 위장매출, 리스 사기 |
| 상호·저축 | 조합원 사칭 거액예금, 농축수산 보조금 세탁 |
| 전자금융 | 선불 충전 후 환급, 결제대행 환치기 |
| 대부업 | 고리채권 회수금 분할, 차주명의 도용 |
| 가상자산 | 믹서·다크넷 출처, 트래블룰 미이행, 다중지갑 이체 |
| 카지노 | 칩 매입 후 단기 환전, 정켓 대납, VIP 비정상 손익 |
[부록] 시험 빈출 숫자 · 약어 요약
필수 암기 숫자
| 항목 | 기준 |
| CTR | 현금 1천만원 (1거래일/동일인/동일 금융회사) |
| 일회성 CDD | 1천만원 이상(외화 1만 USD) |
| 전신송금(국내) | 100만원 이상 |
| 전신송금(국외) | 1,000 USD/EUR 상당 |
| VA Travel Rule | 100만원 이상 |
| 기록보존 | 최소 5년 |
| STR 보고 | 지체 없이(관행 3영업일) |
| CTR 보고 | 30일 내(원칙 즉시) |
| 실소유자 | 법인 지분 25% 이상 |
| 과태료 | 건당 1천만원/총 1억원 |
| FATF | 40개 권고 + 11개 IO |
| EU AMLD | 1~6차 + 2024 AML Package |
핵심 약어
| 약어 | 의미 |
| AML/CFT | Anti-Money Laundering /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 CPF | 확산금융 대응 |
|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 FIU/KoFIU | 금융정보분석기구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
| RBA | Risk Based Approach |
| CDD/EDD/SDD | 고객확인 / 강화된 / 간소화 |
| UBO | Ultimate Beneficial Owner(실소유자) |
| PEP | Politically Exposed Person |
| STR/CTR | 의심거래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
| TBML | 무역기반자금세탁 |
| VASP | 가상자산사업자 |
| DNFBPs |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 |
| NPO | 비영리단체 |
| TFS |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
| MER | 상호평가보고서 |
| IO | 즉시성과 |
| EWRA | 전사적 위험평가 |
| AMLA | EU 자금세탁방지청(2024) |
| MiCA | EU 암호자산시장 규정 |
| MLA | 형사사법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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