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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C: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 고득점 요약본

CryptoNotes 2026. 4.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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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만든 티팩 고득점 요약본(2026.05.29 업데이트)

 

한국금융연수원 주관 | 100문항 · 5지 선다 · 120분 · 1,000점 만점 | 합격기준: 600점 이상

과목1: 자금세탁방지 제도 500점
과목2: 자금세탁방지 실무 500점
등급: 1+·1·2·3 참고도서: 제도·실무 2권
 

2026.04.15 - [자격증] -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01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기준 이해1.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일반 개요가. 국제기준에서의 자금세탁 정의나. 국제기준에서의 테러자금조달 정의다. 자금세탁의 특성라. 자금세탁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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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 [자격증] -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실무" 제3판 - 저자: 임안나 - 목차 정리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실무" 제3판 - 저자: 임안나 - 목차 정리

01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위험 및 글로벌 유형1절 개요2절 자금세탁행위등의 의미 및 자금세탁 3단계3절 자금세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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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기준 이해

1.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일반 개요

. 국제기준에서의 자금세탁 정의

    Vienna 협약(1988): 마약범죄 수익의 출처·성질·소유권 은닉·가장.

    Palermo 협약(2000): 모든 중대 전제범죄로 확대범죄수익의 전환·이전·은닉·취득·사용.

    구성요소: ①전제범죄범죄수익은닉·가장 행위.

. 국제기준에서의 테러자금조달 정의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1999): 테러행위·테러조직·테러리스트를 위해 자금을 직간접 제공·모집·소지.

    출처 무관(합법·불법 모두), 미수에도 적용. 자금=물품·서비스 포함.

. 자금세탁의 특성

    범죄성·국제성·전문성·진화성·은밀성. 현금·무역·부동산·VA·도박 매개.

. 자금세탁의 3단계빈출

단계 영문 핵심 예시
배치 Placement 범죄수익을 금융시스템 진입 분할입금(스머핑), 카지노 칩
반복 Layering 출처추적 차단 다단계 이체 역외송금, 셸컴퍼니, VA 믹싱
통합 Integration 합법자금처럼 재투입 부동산, 사업체 인수, 무역결제

. 자금세탁방지(AML/CFT)의 글로벌 기본원칙

    위험기반접근법(RBA), KYC·CDD, STR, 기록보존(5), 내부통제·교육, 독립감사, 국제협력·정보교환, 비밀유지·면책.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주요 국제조약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개요

.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국제조약

연도 조약 핵심
1988 Vienna 협약 마약범죄 ML 최초 범죄화
2000 Palermo 협약(UNTOC) 초국가 조직범죄·전제범죄 확대
2003 Merida 협약(UNCAC) 부패방지·자산환수
1990·2005 Strasbourg/Warsaw 유럽평의회 ML 협약

.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유엔안보리결의안

    협약: 1999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결의 대상
UNSCR 1267 알카에다·탈레반·ISIL
UNSCR 1373 9·11 이후 국가별 테러대응
UNSCR 1540 WMD 비국가행위자 확산방지
UNSCR 1718·2270·2321·2371 북한
UNSCR 2231 이란 핵합의(JCPOA)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주요 기준 이해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989 G7 파리정상회의 설립. 사무국: OECD (파리). 한국 2009년 정회원.

    의장 임기 1, 총회는 연 3. 산하 작업반: ECG(평가), PDG(정책), RTMG(위험·유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0 권고사항

그룹 범위 대표 권고
A 정책·조정 R.1–2 R.1 RBA / R.2 국가협력
B 범죄화·몰수 R.3–4 ML·TF 범죄화, 임시조치
C TFS·NPO R.5–8 R.6 TFS(테러) / R.7 확산 / R.8 NPO
D 예방조치 R.9–23 R.10 CDD, R.11 기록, R.12 PEP, R.13 환거래, R.14 송금, R.15 신기술/VA, R.16 전신송금, R.17 3, R.18 내부통제, R.19 고위험국, R.20 STR, R.21 비밀·면책, R.22-23 DNFBPs
E 투명성 R.24–25 법인·신탁 실소유자
F 감독·집행 R.26–35 R.26-28 감독, R.29 FIU, R.30-31 수사, R.35 제재
G 국제협력 R.36–40 협약·MLA·범죄인 인도·FIU협력

. FATF 평가방법론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 40개 권고, 4등급(C·LC·PC·NC).

    효과성(Effectiveness): 11개 즉시성과(IO 1~11), 4등급(High·Substantial·Moderate·Low).

    IO.1 위험정책, IO.2 국제협력, IO.3 감독, IO.4 예방조치, IO.5 법인투명성, IO.6 FIU정보, IO.7 ML수사, IO.8 몰수, IO.9 TF수사, IO.10 TF예방·제재, IO.11 확산금융 제재.

. FATF 상호평가

    4차 평가(2014~): MER 발간정규/강화 후속점검. 한국 2020 4차 평가 결과 발표.

    결과 미흡국: 그레이리스트(Increased Monitoring), 블랙리스트(Call for Action: 북한·이란).

. 지역별 자금세탁방지기구와 에그몽 그룹

    FSRBs 9: APG(한국 가입), MONEYVAL, GAFILAT, MENAFATF, ESAAMLG, GIABA, CFATF, EAG, GABAC.

    Egmont Group(1995): 각국 FIU 간 정보교환, 165개국+. KoFIU 회원.

4.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AMLD) 이해

차수 연도 핵심
1AMLD 1991 은행 ML 의무 도입
2AMLD 2001 DNFBPs 일부 확대
3AMLD 2005 RBA 도입, PEPs
4AMLD 2015 UBO 등록부, 모든 PEPs
5AMLD 2018 VASP·선불카드·UBO 공개
6AMLD 2018 전제범죄 22개 통일, 법인책임
AML Package 2024 AMLA(감독청)·AMLR(단일규정)

5. 주요 국가의 AML/CFT 감독기관 개요

. 미국의 금융감독기관

    FinCEN(FIU·재무부), OFAC(제재), OCC, FRB, FDIC, NCUA, SEC, CFTC.

    주요법: BSA(1970), USA PATRIOT Act(2001), AMLA 2020(실소유자 등록·CTA).

. 유럽연합(EU) 감독기관

    EBA(은행), ESMA(증권), EIOPA(보험), AMLA(2024 신설, 프랑크푸르트).

. 영국(UK) 자금세탁방지 감독기관

    FCA(금융), HMRC(DNFBPs), NCA-UKFIU(보고분석), OFSI(제재). : POCA 2002, MLR 2017, ECCTA 2023.

02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해

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법률체계 이해

    핵심법: 특금법(보고·CDD)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처벌·몰수) / 테러자금금지법(자산동결).

    관련: 금융실명법, 마약류특례법, 외국환거래법, 형사사법공조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FIU 업무규정·검사규정·과태료고시.

특금법=보고·예방, 범죄수익은닉규제법=형사처벌·몰수, 테러자금금지법=자산동결. 3법 역할 구분 빈출.

7.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이해

. 금융실명법

    목적: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모든 금융거래 적용.

    실지명의: 개인(성명+주민번호), 법인(법인명+법인번호/사업자번호).

    비밀보장: 명의인 서면동의·법령 요건 외 제공 금지(5/5천만원).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목적: ML/TF 예방 및 형사사건 수사 협조.

    의무: CDD/EDD, STR(금액 무관), CTR(현금 1천만원), 내부통제, 실소유자, Travel Rule, 기록 5.

    주관: FIU(금융정보분석원), 위반 시 과태료(건당 1천만원, 1억원형벌.

구분 금융실명법 특금법
목적 실명·비밀보장 ML/TF 예방
확인 실지명의 신원+실소유자+거래목적+자금원천
보고 없음 STR·CTR
주관 금융위 FIU

8.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이해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제범죄(중대범죄)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처벌.

    처벌: 은닉·가장 5/3천만원, 수수 3/2천만원. 필수적 몰수·추징.

    외국 몰수·추징 보전 협력(외국재판 집행 가능).

. 테러자금금지법

    정식명: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UN 결의 이행금융위 고시 금융제재대상자 자산동결.

    금융거래 허가제, 위반 5/5천만원.

. 확산자금조달금지 제도

    FATF R.7: WMD 확산 관련 자금 동결. 2020 R.7 개정으로 PF 위험평가 의무화.

    국내 시행: 테러자금금지법·외국환거래법으로 이행.

9. 무역기반자금세탁(Trade Based Money Laundering) 이해

. 무역기반자금세탁의 정의

    무역거래(상품·서비스·송장)를 위장수단으로 범죄수익 이전·세탁.

    3대 위장수단: 가격·수량·품목.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TBML 가이던스

    FATF TBML 보고서(2006·2020), Risk Indicators 가이드(2021): 47개 지표.

    주요 유형: Over/Under-invoicing, Multiple invoicing, Over/Under-shipment, Phantom shipment, Misdescription, BMPE.

.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TBML 대응 가이드라인

    미국 FinCEN Advisory, Wolfsberg TBML Principles(2017), 홍콩 HKAB TBML Guidance(2021), 싱가포르 MAS.

. TBML 관련 국내 유관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허위신고·가격조작), 특금법(STR).

    국내 가이드: 은행연합회 TBML 가이드, 금감원 무역금융 검사매뉴얼.

10.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위한 제도 이해

. 배경

    FATF 2018·2019 R.15 개정 + VASP 가이던스. 2021.3 특금법 개정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 100만원 상당 이상 VA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 제공.

    국내 2022.3.25 시행. 적용대상: 거래소·지갑·수탁 등 VASP.

.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2024년 시행. ART(자산준거)·EMT(전자화폐)·Other 분류, CASP 인가, 시장남용 금지, 백서 의무.

. 가상자산 관련 국내 법률 이해

    특금법: VASP 신고제(실명계좌·ISMS), AML 의무, Travel Rul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7): 시세조종 금지, 예치금 보호, 거래소 의무.

11. 특정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DNFBPs)을 위한 제도 이해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주요 가이던스

    R.22·23 대상: 카지노, 부동산중개, 보석·귀금속상, 변호사·공증인·회계사, 신탁·회사서비스(TCSPs).

    의무: CDD·STR·기록·내부통제 (FATF 권고 동일 적용).

. 특정비금융사업자에 주요 국제기구 및 단체의 AML/CFT 의무 가이던스 개요

    IBA(국제변호사협회), IFAC(국제회계사연맹), IAIS(보험), IOSCO(증권), Basel Committee.

    국내 현황: 카지노만 특금법 적용변호사·회계사 등 미적용은 FATF 지적사항.

12.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제도 이해

    FATF R.8(2016 개정): NPO 전체가 아닌 'TF 위험 노출 NPO'에 비례적 조치.

    국내: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공익법인 보고서).

    위험 NPO 식별 기준: 국외송금 비중, 분쟁지역 활동, 현금 모금 비중.

13. 금융정보분석원(FIU) 일반 개요

. FATF R.29와 주석서

    국가별 FIU 설치 의무. 4가지 유형: 행정형·법집행형·사법형·혼합형.

    기능: 정보 수신·분석·전파, 운영적 독립성, Egmont 가입.

.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 일반 개요

    2001.11 설립. 행정형 FIU(금융위 소속). 원장: 차관급.

    기능: STR·CTR 수집·분석, 법집행기관(··국세청·관세청·국정원·선관위·해경·금융위/금감원) 정보제공, Egmont 협력.

    심사분석관(··국세·관세·금감원 파견)이 분석통보 결정.

14. 감독·검사 및 제재 개요

. 감독·검사

    FIU 직접 검사 + 금감원 등에 검사 위탁.

    검사 종류: 종합검사·부문검사·테마검사. 제도이행평가 격년.

. 제재

    기관제재: 영업정지·인가취소·시정명령·기관경고.

    임직원제재: 해임권고·정직·문책경고·주의.

    금전제재: 과태료(건당 1천만원, 1억원), 과징금.

    형벌: STR 누설·허위보고 5/5천만원.

[실무 책]

01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

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위험 및 글로벌 유형

1절 개요

    위험 = 위협(Threat) × 취약성(Vulnerability) × 결과(Consequence).

2절 자금세탁행위등의 의미 및 자금세탁 3단계

    자금세탁=범죄수익 출처 은닉·가장. 3단계: Placement → Layering → Integration.

    TF는 출처 무관 사전 자금사용, PF WMD 확산자금.

3절 자금세탁행위에 자주 사용되는 개인 또는 법인 유형

    개인: PEPs, 비거주자, 노숙자·차명 명의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법인: 셸컴퍼니, 다층 SPV, NPO 위장, 페이퍼컴퍼니 무역회사.

4절 글로벌 수준에서 일반적인 자금세탁행위등에 대한 위험 지표

    고위험국·제재국 거래, 익명·무기명 상품, 비대면 거래 급증, 분할거래(스머핑), 합리적 사유 없는 고액거래, 자기명의 외 거래, VA·온라인도박 연계, 단기 자금순환.

5 FATF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유형

    FATF Typology: 무역금융, 부동산, 변호사·회계사 이용, 신탁·SPV, 가상자산, 전자결제, 환치기, ·보석, 카지노.

    TF 유형: 소액 다수 송금, NPO 통한 우회, 자기자금 조달, 사이버 모금.

2장 한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1절 개요

    국가위험평가(NRA) 2018·2022 발표. 고위험: 보이스피싱, 무역금융, 가상자산, 부동산, 대부업, NPO.

2절 위험 확인을 위한 접근 방법

    전제범죄 통계 분석산업별 취약성신상품·신기술국경간 흐름·외환통계사례 분석(FIU··).

3장 각 금융회사등의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이해

업권 주요 위험 (출제 포인트)
은행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환거래·송금, TBML, 비대면계좌
금융투자 차명계좌·시세조종, IPO·CB 우회, STO·토큰증권, 비상장 OTC
보험 단기해지 변액보험, 일시납, 수익자 변경, 보험금사기
저축은행·상호금융 지역밀착 대출·예금, 비조합원 거래, 농수산 보조금
여신전문 카드깡, 가맹점 위장매출, 리스·할부 위장
대부업 고리사채, 차명대출, 불법채권추심
소액해외송금 TBML, 환치기, 하왈라
환전업 고액외화, 대포 환전, VA 연계
P2P·VC 투자자 검증 약점, 페이퍼컴퍼니
카지노 칩 매입·환전, VIP 정켓, 대리도박

    각 절 핵심: 업권별 상품·고객·채널 특성고유위험 식별통제수단 매핑.

4장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 위험

1절 전제범죄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랜섬웨어·NFT 사기·딥페이크·사이버범죄.

2절 새로운 금융산업 및 시스템의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오픈뱅킹·마이데이터·BaaS·빅테크 결제·CBDC·임베디드 금융.

3절 가상자산거래소

    믹서, DEX, 프라이버시 코인, 크로스체인 브릿지, NFT 워시트레이딩.

    실명계좌·ISMS·Travel Rule, 다크넷·랜섬웨어 수익 유입.

4절 기존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

    TBML 지속, 제재회피 환적·BL 위조·STS(Ship-to-Ship).

5절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방어선 주체 역할
1 영업·현업 CDD·모니터링·STR 1차 식별
2 보고책임자·AML·준법 정책·RBA·교육·시스템 운영
3 내부감사 독립 검증·평가

    필수: 보고책임자(이사급) 임명, 1회 이상 교육, 신상품 출시 전 AML 검토.

별지1-1·1-2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

    은행연합회 지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 거래 모니터링, 위험관리.

0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위험평가제도

1장 개요

    위험평가 2: ①전사적 위험평가(EWRA, 금융회사 자체) ②제도이행평가(FIU).

2장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수준 평가(전사적 위험평가)

1절 개요

    1회 이상 실시, 이사회 보고, 전략·자원배분 근거.

2절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고유위험(Inherent), 통제수준(Control), 잔여위험(Residual).

    고유위험 4요소: 상품·서비스, 고객, 국가, 채널 + 거래규모·빈도.

3절 위험평가 프로세스

    식별(Identify) ② 평가(Assess) ③ 완화(Mitigate) ④ 모니터링(Monitor) ⑤ 보고(Report).

    결과 활용: CDD 등급, 모니터링 룰, 자원배분, 신상품 검토.

3장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이행평가

1절 개요

    FIU가 격년으로 금융회사 AML/CFT 이행수준 평가.

2절 제도이행평가

    지표: 고유위험지표 + 운영위험지표(통제수준).

    등급: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미흡 이하개선계획 제출·차기검사 반영.

4장 제도이행평가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에 대한 검사지적 사항

    EWRA 형식적 수행, 고유위험·통제 매핑 부실, 이사회 보고 누락.

    운영위험 지표 데이터 부정확, 개선계획 미이행, 신상품 위험검토 누락.

별지2-1 고유위험 지표 / 별지2-2 운영위험 지표

    고유위험: 상품/고객/국가/채널별 가중치.

    운영위험: CDD 적정성, 모니터링·STR 효과성, 교육, 감사.

03 고객확인제도(CDD)

1장 고객확인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절 고객확인제도의 의의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실소유자·거래목적·자금원천을 확인하는 의무.

2절 고객확인제도의 필요성

    ML/TF 차단, 위험기반 자원배분, STR 판단 근거 확보.

3 CDD STR, CTR과의 상관관계

    CDD 정보모니터링 룰 입력 → STR 판단. CTR은 정량 자동보고지만 의심 시 STR 병행.

4절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

구분 금융실명제 CDD
근거 금융실명법 특금법
목적 실명·과세 ML/TF 예방
범위 실지명의 신원+실소유자+목적+원천
시점 최초 거래 신규·임계금액·의심·고위험
미이행 거래 무효 가능 거래거절·종결, 과태료

2장 고객확인을 위한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1절 개요

    위험 수준에 비례한 자원배분. FATF R.1.

2절 위험기반 고객확인 절차

    위험평가등급부여(//) → 차등조치(SDD/CDD/EDD) → 모니터링재이행.

3절 위험평가 요소

    국가위험, 고객위험(PEP·NPO·비거주·환거래·고액자산가), 상품·서비스 위험, 채널위험(비대면).

3장 고객확인 업무 대상 및 업무 처리 절차

1절 거래금지, 거래제한 고객

    금지: 금융제재대상자, 차명거래(불법목적), 무기명 거래.

    제한: 신원확인 거부·자료 미제출 고객.

2절 필수 고위험 고객군

    외국 PEPs, 비거주자, NPO, 환거래계약 상대 금융회사, FATF 지정국 관련, 공중협박자금조달, 고액자산가, VASP.

3절 요주의 인물 필터링(WLF)

    리스트: UN·EU·OFAC·금융위 고시·자체 PEP.

    시점: 신규·재이행·실시간 거래·리스트 변경시.

4절 고객확인제도의 대상

    계좌개설 등 신규거래(금액 무관).

    일회성 금융거래: 1천만원 이상(외화 1 USD).

    전신송금: 국내 100만원, 국외 1,000 USD 이상.

    의심 거래(금액 무관).

5절 고객 Life-cycle에 맞는 고객확인 재이행 프로세스

    주기(권고): 고위험 1, 중위험 2, 저위험 3. 이벤트 발생 시 즉시(주소·소유자 변경 등).

6절 인수합병시 고객확인제도

    M&A로 이전된 고객정보의 적정성 검증, 누락 시 재CDD.

7절 고객확인 면제 대상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다른 금융회사(특금법 적용), 감독대상 외국 금융회사.

    의심 사정 발생 시 면제 불가.

8절 고객확인 이행시기

    원칙: 거래 전. 예외: 거래 후 합리적 기간(보험 등).

9절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R.17. 신뢰 가능한 제3자 위탁 가능, 최종책임은 위탁기관.

    요건: 자료 즉시 제공 확약, 3자가 특금법 동등 규제 적용.

10절 전신송금 (Travel Rule)

    국내 100만원, 국외 1,000 USD/EUR 이상송금인+수취인 정보 포함·전달·검증.

    VA Travel Rule: 100만원 이상 (2022.3.25 시행).

11절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그룹 차원 AML 정책 적용, 해외지점도 본점 기준 이상 준수. 충돌 시 본국 통보·대체조치.

4장 고객별 신원확인 및 검증사항

1절 개요

    신원확인(정보 수집) + 검증(증빙으로 입증) 2단계.

2절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개인: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여권).

    개인사업자: + 사업자번호·상호·소재지·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3절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고객확인빈출

    5방식 중 2가지 이상 중첩: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1원 인증), ⑤ 기타(생체·공공정보).

    비대면=본질적 고위험모니터링 강화.

4절 법인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법인명·법인번호·소재지·대표자·업종·설립목적·실소유자 + 등기부·정관·주주명부.

5절 거래거절

    정보·실소유자·목적 제공 거부, 자료 위·변조 의심 시거래종결 + STR 검토.

5장 실제 소유자 확인

1절 실제 소유자의 확인 절차빈출

    1단계: 25% 이상 지분 자연인.

    2단계: 최대주주·임원 임면 등 사실상 지배 자연인.

    3단계: 대표자.

'25% → 지배대표' 순서. 1단계 미존재 시 2단계, 2단계 미존재 시 3단계.

2절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법인

    국가·지자체·공공단체, 금융회사(특금법 적용),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상장사 등).

6장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1절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고위험 등급 + 필수 고위험군자금원천·재산형성·실소유자·거래목적 강화확인 + 고위경영진 승인.

2절 고액자산가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자금원천·자산형성과정·수익자 추가확인, 모니터링 강화.

3절 환거래계약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상대은행 AML 체계·평판·소유구조 확인, 고위경영진 승인, 환거래계약 문서화.

    Shell Bank와 거래 금지.

4 (외국)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외국 PEPs(·전직 고위공직자, 가족·측근) → 고위경영진 승인 필수.

    국내 PEPs RBA 적용.

5절 비영리단체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목적·자금흐름·수익자·국외송금 확인.

6 FATF 지정 국가 관련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고위험국(블랙·그레이) 관련 거래거래목적·자금원·실소유자 강화. 필요시 거래제한·거절.

7절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테러·확산 의심 거래 → EDD + STR + 자산동결 확인.

8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신고필증·ISMS·실명계좌 여부 확인, 거래목적·자금원, Travel Rule 준수.

7장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1절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CDD 미이행 후 거래 지속, 정보 갱신 누락, 실소유자 2·3단계 자동적용.

2절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위험등급 산정 부실, EDD 승인 누락, 재이행 주기 미준수, 비대면 검증 약식.

8 CDD에 대한 유권해석

    주요 Q&A: 미성년자 CDD, 공동명의 계좌, 가족명의 거래, 외국인 신원확인 자료.

별지3-1 대리인 권한 확인서

    대리인 신원·위임범위·기간 확인,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04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1장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개요

1절 고액현금거래보고 필요성

    현금 익명성 차단, 분할거래(스머핑) 적발, 데이터 축적.

2절 한국의 현금거래 취약성

    OECD 대비 현금사용 높은 편, 5만원권 환수율 낮음, 지하경제 비중.

3절 다른 나라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미국 USD 10,000, 호주·캐나다 10,000, 일본 200만엔(현금수출입), EU 10,000 EUR(현금국경).

4절 우리나라의 CTR 보고 현황

    2006년 도입. 기준 변천 5→3→2→1천만원(2019.7~). 1천만건 이상.

2장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1절 의의

    일정금액 이상 현금거래 의무보고.

2절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핵심

    동일인 명의 / 동일 금융회사 / 1거래일 / 현금 지급 또는 영수 합계 1천만원 이상.

    지급·영수 합산 X (각각 1천만원 이상 시 보고).

    외화·자기앞수표··전자금융 제외(현금 only).

3 CTR 보고 면제 대상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다른 금융회사(특금법 적용), 면제대상 등록 거래.

    면제 후 의심사정 발생 시 보고의무 부활.

4절 보고 방식

    FIU 전자보고시스템 이용. 보고기한: 거래발생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0일 이내(원칙 즉시).

5절 오보고 등에 대한 취소절차

    오보고·중복 시 취소정정 보고. 사유·근거 기록.

6절 고액현금거래정보 제공 제도

    ··국세청·관세청·국정원·선관위·해경·금융위/금감원 요청 시 목적 한정 제공.

3 CTR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1 CTR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미보고·허위보고과태료(건당 1천만원, 1억원).

2 CTR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주요 지적사항

    합산 누락(여러 지점), 외화·수표 환산 오류, 면제등록 후 의심신호 무시, 보고기한 도과.

3 CTR 보고에 대한 제도이행평가 지표

    보고 정확성·적시성, 면제대상 관리, 시스템 통제, 사후점검.

4 CTR 관련 유권해석 내용

    동일인 판단(법인-대표자), 1거래일 기준(영업시간·일자), 현금성 수표 처리.

5 CTR 실무 사례 및 Q&A

    분할입금, 타인 대리, 사업자 매출 입금, 송금자 현금 입금 등 케이스.

별지4-1~3 (관련 법규/금융회사 범위/업무지침)

    특금법·시행령, 금융회사 범위(은행·증권·보험·VASP ), FIU CTR 업무지침.

05 의심거래보고(STR) 제도

1장 의심거래보고의 개요

1절 의심거래보고(STR)

    불법재산 의심 합당한 근거 또는 자금세탁 의심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보고.

    금액 기준 없음(2013년 폐지). 보고기한: 지체 없이(관행 3영업일).

2절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현황

    100만건+ 보고. 은행 비중 다수, 가상자산 급증세.

2장 의심거래 보고절차

1절 의심거래보고 대상 거래

    거래목적·자금원천 불명확, 분할거래, 정상범위 벗어난 고액·고빈도, 위험국·제재 연계, PEP 비정상, CDD 거부·허위.

2절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 기준

    '합당한 근거(reasonable grounds)' — 단순 의심도 충분, 확신 불요.

    객관적 사실 + 직원 경험·판단 결합.

3절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절차

    인지·식별 → ② 1차 조사(CDD·내역·자금흐름) → ③ 보고책임자 판단 → ④ FIU 보고.

4절 의심스러운 거래에 따른 후속조치

    거래 차단·종결 검토, Tipping-off 금지, 관련 거래 추가 모니터링, 동일·관련 고객 재CDD.

5절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시기

    지체 없이. 사후 발견도 즉시 보고. 보고 후에도 후속 발생 시 추가 보고.

6절 금융회사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면책

    누설 금지: 5/5천만원. 선의 보고 면책(·형사·행정).

3장 거래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STR (Rule) 관리

1절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프로세스

    실시간(차단형) + 사후(배치). RBA로 룰 가중치 차등.

2 STR (Rule) 관리 프로세스

    룰 설계임계치 설정운영·알람조사·STR 판단성과측정튜닝.

    거버넌스: 룰 변경 승인(2), 정기검토( 1~2), 신상품·신유형 즉시 반영.

3 STR (Rule) 임계치 정교화 관리(Tuning 방식)

    Above-the-line(임계치 상향 테스트), Below-the-line(임계치 하향 테스트).

    지표: 정탐률(True Positive), 오탐률(False Positive), Productivity, SAR conversion rate.

4장 의심거래 보고서 작성 방법

1절 내부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조사 방법

    거래내역·CDD·관련 계좌·외부정보(공시·뉴스·제재 리스트) 통합 조사.

2 STR 보고서 작성방법

    필수 항목: 보고기관, 고객정보, 거래내역, 의심사유, 첨부자료.

    의심사유 5W1H: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 의심/어떻게(거래수단).

    주의: 추측 X, 사실 기반, 근거 명시, 자금흐름도 첨부.

5 STR 관련 제도이행평가 위험 지표

    STR 보고 건수·품질, 룰 운영, 보고책임자 의사결정 문서화, 사후관리, 룰 튜닝 기록.

6 STR 관련 주요 지적사항

    미보고·지연보고, 룰 임계치 비현실, 1선 보고 무시, 작성 부실, Tipping-off 위험, 보고책임자 검토 형식적.

7 STR 관련 주요 Q&A (유권해석 포함)

    의심 판단 주체, 고객 통보 한도, 거래 거절 시점, 외국지점 보고, 면책 범위.

8장 업권별 STR 참고 유형

1절 개요

    FIU·업권별 협회 가이드 + 실제 적발 사례.

2~10절 업권별 대표 유형

업권 대표 STR 유형
은행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인출, TBML, 분할송금
증권 차명계좌 시세조종, IPO·CB 우회, 비상장 OTC
보험 단기해지 변액, 수익자 즉시변경 후 수령, 고액 일시납
여신전문 카드깡, 가맹점 위장매출, 리스 사기
상호·저축 조합원 사칭 거액예금, 농축수산 보조금 세탁
전자금융 선불 충전 후 환급, 결제대행 환치기
대부업 고리채권 회수금 분할, 차주명의 도용
가상자산 믹서·다크넷 출처, 트래블룰 미이행, 다중지갑 이체
카지노 칩 매입 후 단기 환전, 정켓 대납, VIP 비정상 손익

[부록] 시험 빈출 숫자 · 약어 요약

필수 암기 숫자

항목 기준
CTR 현금 1천만원 (1거래일/동일인/동일 금융회사)
일회성 CDD 1천만원 이상(외화 1 USD)
전신송금(국내) 100만원 이상
전신송금(국외) 1,000 USD/EUR 상당
VA Travel Rule 100만원 이상
기록보존 최소 5
STR 보고 지체 없이(관행 3영업일)
CTR 보고 30일 내(원칙 즉시)
실소유자 법인 지분 25% 이상
과태료 건당 1천만원/ 1억원
FATF 40개 권고 + 11 IO
EU AMLD 1~6 + 2024 AML Package

핵심 약어

약어 의미
AML/CFT Anti-Money Laundering /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PF 확산금융 대응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IU/KoFIU 금융정보분석기구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RBA Risk Based Approach
CDD/EDD/SDD 고객확인 / 강화된 / 간소화
UBO Ultimate Beneficial Owner(실소유자)
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
STR/CTR 의심거래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TBML 무역기반자금세탁
VASP 가상자산사업자
DNFBPs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
NPO 비영리단체
TFS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MER 상호평가보고서
IO 즉시성과
EWRA 전사적 위험평가
AMLA EU 자금세탁방지청(2024)
MiCA EU 암호자산시장 규정
MLA 형사사법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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